구비서류안내

 

 

구비서류 제출 안내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방행된 공식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차트,검사결과지,진단서등 부득이 발행기간의 원본을 제출할수 없는경우 "원본대조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보험금청구서,위임장,책임변제각서,분실사유서,가지급신청서등 우체국 제공 서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 1매(보험수익자 본인 자필 작성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등)
- 예금계좌번호(보험수익자 계좌)
- 재해사고시 재해확인서류
- 손해사정보고서(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제출할경우)
단체보장보험 - 주계약 : 진단서,재해입증서류등(사망,장해급부금 참조)
- 특약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료비계산거,재해입증서류등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퇴원이후발급)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인적사항,사망일자,사망원인 또는 진단명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기록) - 대표수익자 지정위임장,수익자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인경우 대표 수익자 지정)
장해급부금 - 후유장해 진단서
- 관절운동장해는 운동각도기재(AMA) 첨부
-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는 약관상 ADLS 또는 치매검사등 평가후 진단서 첨부
입원급부금 - 병명 및 입퇴원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통원급부금 - 병명,통원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 암보험에 의한 통원인경우 병명,통원일자 진료과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수술급부금 - 수술확인서류(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 병명, 수술일자,수술명,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
골절급부금 - 골절확인서류(진단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중 1개)
* 재회골절인 경우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초진기록지 또는 관련서류
진단 급부금 - 진단확인서류(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암진단시)
- CT 또는 MRI(뇌졸증)
- 심전도 검사지(급성 심근경색 진단시)
재해확인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고사실 확인원
- 초진기록지, 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공제조합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확인서
- 공무상병인증서(군,경찰등 재해사고시)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등)
- 재해사고 내용이 기록된 병원차트(재해사고 증명서 발급불가시)
우체국 치아보험 - 치과진료확인서(우체국양식)
- 치과 진료기록 사본 또는 상해에 따른 사고내용 초진기록지
- 영구치 발거 전후 x-ray 사진(틀니,임플란트,브릿지 치료내용포함)
우체국 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서
- 진단서(피보험자인적사항,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 의료기간,의사명)
실손보험 실손
의료비보험
의료비보장보험 - 입원 시 : 진단서 또는 입원/퇴원확인서,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확인서)
- 통원 시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통원일자,통원과),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확인서)
- 처방 시 : 처방전, 약제비(조제비)계산서 영수증
- 재해사고시 : 재해 증명서류 필요
실손의료비보험
만원의행복보험
단체보장보험 - 사고 증명서
주계약 : 진단서(사망, 장해)
특약(입원의료비)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확인서(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경우)
- 퇴원 이후 발행한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