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출 안내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방행된 공식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차트,검사결과지,진단서등 부득이 발행기간의 원본을 제출할수 없는경우 "원본대조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보험금청구서,위임장,책임변제각서,분실사유서,가지급신청서등 우체국 제공 서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 1매(보험수익자 본인 자필 작성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등) - 예금계좌번호(보험수익자 계좌) - 재해사고시 재해확인서류 - 손해사정보고서(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제출할경우) |
단체보장보험 | - 주계약 : 진단서,재해입증서류등(사망,장해급부금 참조) - 특약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료비계산거,재해입증서류등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퇴원이후발급)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인적사항,사망일자,사망원인 또는 진단명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기록) - 대표수익자 지정위임장,수익자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인경우 대표 수익자 지정) |
장해급부금 | - 후유장해 진단서 - 관절운동장해는 운동각도기재(AMA) 첨부 -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는 약관상 ADLS 또는 치매검사등 평가후 진단서 첨부 |
입원급부금 | - 병명 및 입퇴원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통원급부금 | - 병명,통원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 암보험에 의한 통원인경우 병명,통원일자 진료과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
수술급부금 | - 수술확인서류(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 병명, 수술일자,수술명,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 |
골절급부금 | - 골절확인서류(진단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중 1개) * 재회골절인 경우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초진기록지 또는 관련서류 |
진단 급부금 | - 진단확인서류(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암진단시) - CT 또는 MRI(뇌졸증) - 심전도 검사지(급성 심근경색 진단시) |
재해확인서류 |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고사실 확인원 - 초진기록지, 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공제조합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확인서 - 공무상병인증서(군,경찰등 재해사고시)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등) - 재해사고 내용이 기록된 병원차트(재해사고 증명서 발급불가시) |
우체국 치아보험 | - 치과진료확인서(우체국양식) - 치과 진료기록 사본 또는 상해에 따른 사고내용 초진기록지 - 영구치 발거 전후 x-ray 사진(틀니,임플란트,브릿지 치료내용포함) |
우체국 요양보험 | - 장기요양인정서 - 진단서(피보험자인적사항,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 의료기간,의사명) |
실손보험 | 실손 의료비보험 |
의료비보장보험 | - 입원 시 : 진단서 또는 입원/퇴원확인서,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확인서) - 통원 시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통원일자,통원과),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확인서) - 처방 시 : 처방전, 약제비(조제비)계산서 영수증 - 재해사고시 : 재해 증명서류 필요 |
---|---|---|---|
실손의료비보험 | |||
만원의행복보험 | |||
단체보장보험 | - 사고 증명서 주계약 : 진단서(사망, 장해) 특약(입원의료비)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확인서(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경우) - 퇴원 이후 발행한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