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4:07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산업재해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 발급 가능)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시)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챠트
(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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